
#한양방협진을 시행하는 한방병원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MRI 검사와 통증완화와 관절가동을 치료목적으로 하는‘도수치료’를 받은 A씨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의사가 처방한 MRI, 도수치료라도 한방병원에서 실시하였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이유였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중 하나로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를 정하면서,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의 경우처럼 보험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병원 소속 의사에게 받은 MRI 검사 등 비급여 치료비는 약관에 따라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한방병원에서도 의사를 고용하여 한양방협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사가 처방한 검사와 치료가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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