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아동 무면허 치료…보험금 20억 챙긴 일당 실형


발달지연아동 무면허 치료…보험금 20억 챙긴 일당 실형

사무장병원 운영자 징역 3년6개월 가담 의사들 '벌금형·집유' 선고 허위 발달장애코드 부여→보험 청구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통해 발달지연아동들을 상대로 무면허로 진료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와 보험금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병원장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공범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소아과 전문의 4명은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경남 양산시에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세운 뒤 허위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해 의사가 발달지연아동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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