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요건 모두 충족한 시기가 법 시행 후이기 때문 법률이 시행되기 전 이혼했더라도 시행 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공무원연금 분할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공무원인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014년 6월 이혼한 A씨는 이혼할 당시 공무원연금액 중 50%를 매월 자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하지만 이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공무원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분할해 수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고, 이 법에 따라 A씨는 전 남편을 통해 받기보다는 공단을 통해 바로 받는 것이 수월하다는 판단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분할 수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인만큼 A씨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도움을 요청,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 3에 따르면 혼인기간 5년...
원문링크 : ‘연금 분할수급’ 법 시행 前 이혼했어도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