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승소한 원고, 2심서 패해 대법원에 상고 암 진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암(癌) 보험 가입자가 악성종양만큼 위험한 양성종양에 걸렸다면 암에 걸린 것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14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희귀 양성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대신해 아내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4천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에 제기했다. A씨 아내가 가입한 암 보험 약관은 가입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종양이 악성종양, 즉 암일 때만 보험금을 주도록 했다.
또 암 진단을 할 때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때만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A씨 아내는 2007년과 2013년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두 번째 수술 직후 종양 조직검사에서 '상세 불명의 수막의 양성 신생물'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양성종양, 즉 암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후 환자를 지속해서 진찰한 담당 의사는 2015년 4월 "조직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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