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사 수리비 일부 현금 지급 - 순정부품가 25% 수준... "활성화시 보험료 인하기대"


차사고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사 수리비 일부 현금 지급 - 순정부품가 25% 수준... "활성화시 보험료 인하기대"

31일부터 '단독-과실비율 100%' 자차사고 적용 수입차 이어 7~8월께 국산차 대체부품 출시도 이달 3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수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자동차보험 대채부품 특약을 출시했고 나머지 손보사도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대체부품 특약은 자동차를 수리할 때 값비싼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대체부품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것만 해당된다. 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 60% 수준인데, 재수리비나 가격변동 대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 가운데 단독 자차 사고이거나 가입자 과실 비율이 100%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손상된 경우 등에 적용되며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땐 가입자 책임이 100%일 경우 해당된다.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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