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안과치료비 등 손해액 인정 안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법원이 사고 난 차량 보조석에 앉아있다 후속 차량과 다시 추돌사고가 나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A씨 등 2명이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딸 B씨는 2013년 12월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추돌사고가 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뒤에서 달리던 차량과 다시 추돌사고가 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다쳤다.
A씨는 더케이손해보험이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 판사는 더케이손해보험이 사고와 무관한 안과 치료비 등을 부담해 손해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이미 A씨에게 지급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위자료 500만원만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서 판사는 "B씨가 이후에 발생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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