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CG) [연합뉴스TV 제공]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고법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보기 어렵다" 이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 동안 생활한 여성이 동거남이 숨지자 유족연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960년대 중반께 배우자가 있던 B씨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생활했다. 앞서 1954년 결혼한 B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부인의 반대로 이혼하지 못했다.
전역한 직업 군인이었던 B씨가 2014년 2월 숨지자 A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연금 수급 권리는 B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역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퇴역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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