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병·의원 65곳서 시범사업 진행 6월 평가 후 모든 병원으로 확산 계획 한방의료 건보 적용 양방보다 크게 낮아 이르면 오는 10월쯤 한방 추나 치료에 건강보험이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추나 치료는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이나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치료술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65개 한방병·의원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해왔다. 해당 기관에서 머리 목 가슴 허리 팔다리 골반 등 부위의 관절 질환으로 외래나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본인 부담 30%)을 받는다.
단순·전문 추나는 회당 본인부담 4800∼1만7000원, 특수 추나는 1만8000∼2만6000원을 내고 서비스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평가를 오는 6월 마무리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나치료의 건보 적용 외에 한방의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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