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에 대한 인식이 좋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살을 종교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해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자살한 사람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 지지받았다.
보험 법리상 자살은 외래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외에 자살 방지라는 정책적인 목적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에 든 사람이 자살하더라도 일정한 면책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법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자살해서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1~3년 정도 길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우며, 그래도 자살한다면 이는 정신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살은 보험금 지급 안 된다는 생각 변해 정신병에 의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
원문링크 : "자살도 약관따라 특약보험금 지급"… 약관, 일반인 눈높이 맞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