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내년부터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2018 무술년(戊戌年) 달라지는 보험 제도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령 제·개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변경되는 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사망보험 체결 시 전자서명 허용 내년 11월부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는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험업법상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자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문정보도 함께 입력하도록 했다.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기존 음주·무면허 운전 외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뺑소니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사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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