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다쳤는데 보약…교통사고 환자로 ‘한 방’ 노리는 한방병원  


발 다쳤는데 보약…교통사고 환자로 ‘한 방’ 노리는 한방병원   

ㆍ단순 통증도 장기 입원·비급여 치료…보험사기 부추겨 ㆍ자동차보험 한방병원 진료비 급증…심사기준 마련 필요 40대 여성 ㄱ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를 겪었다. 차가 살짝 긁힌 정도였고 사고 당일 통증은 없었다.

며칠 뒤 통증이 조금 느껴져 한방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그에게 입원을 권유했다.

목이나 허리 인대가 늘어난 증상을 의미하는 경요추염좌라고 했다. 결국 ㄱ씨는 20일이나 입원했고 입원비 298만원이 나왔다.

퇴원 후에도 ㄱ씨는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했다. 4개월간 총 61일 진료를 받고 치료비는 400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ㄱ씨의 ‘꼬리’는 우연히 잡혔다.

그의 지인이 ‘보험사기’라며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환수조치됐다. 이 같은 사례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과잉진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드물게 제보가 접수돼 ‘나이롱환자’임이 밝혀졌을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과잉진료로 의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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