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보험설계사는 제가 가입하는 보험은 모든 상해나 질병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쳐 이에 대한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는데 보험사에서 운동을 하던 중 다친 상해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제가 가입한 보험은 모든 상해가 보장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관에는 매우 조그맣게 보장되는 상해내용이 적혀있었지만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매우 억울합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그 내용이 많을뿐더러 그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
원문링크 :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보험설계사가 허술하게 설명 보험적용 안됐는데…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