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임의계속가입 못한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임의계속가입 못한다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은 노후에 받는 소득을 늘리기 위한 '임의계속가입'에 들 수 없게 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개선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이 개정되면,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이 단순히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보다 불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수급연령(현 61세)에 도달했지만, 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잔여기간을 채우기 위해 생긴 제도다.

일부 가입자들은 본인의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수급연령이 지난 후에도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왔다. 이 때문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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