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임대 지급액 주택연금의 2배…임대주택 제공하나 임대료 부담해야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잔액 상속, 연금형 매입임대는 연금 잔액만 상속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가 고령자들의 노후 안정대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금형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고령자의 소유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나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각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자의 주택을 활용해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점에서 연금형 매입임대는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해온 주택연금(역모기지) 상품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세부 운영 방식에서는 주택연금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출 vs 매각'…연금형 매입임대는 고령자에 임대주택 제공 5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연금형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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