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결] 소주·수면제 복용, 자살 암시 문자 후 사망···보험금 줘야


[이런 판결] 소주·수면제 복용, 자살 암시 문자 후 사망···보험금 줘야

알코올 중독증과 우울증을 앓는 한 남성이 자신의 원룸에서 소주와 수면제 등을 먹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직접사인은 급성중독사다.

이 남성의 유족은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고의로 자신을 해쳐서 숨지거나 1급 장해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어서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문흥만 부장판사)는 숨진 남성의 부인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1억5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족은 “음주와 수면제 복용이라는 외부적 원인에 의해 사망했기 때문에 2015년 6월 29일 체결한 ‘일반상해로 사망 시 보험금 3억 원 지급’ 이라는 애초 약관을 지켜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여기에서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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