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 누적 상태서 등산하다 사망…法 "유족연금 지급" (곰바이)


업무상 과로 누적 상태서 등산하다 사망…法 "유족연금 지급" (곰바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등산을 하다 돌연사했다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 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법원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9월29일 법원 동료들과 등산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A씨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하기 전 2년9개월 동안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겹쳐 유발된 동맥경화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오후 9시 이후에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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