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사내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28일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내 동호회 행사에서 부상을 입은 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 A씨는 지난 4월 사내 풋살 동호회가 주최한 체육행사에 참가해 경기를 하던 중 손목 골절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동호회 가입과 활동이 사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고 회사 역시 행사 참석을 강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행사 참가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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