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칼럼]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보험에 가입한 후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때 해지(해약)하게 되는데, 대부분 손해를 본다. 특히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은 고사하고 한 푼도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해약할 때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처럼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데, 왜 그런지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가입자 측면에서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된다.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를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됨으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즉 낸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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