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입금 '일시정지'가 가능하다고 해 상조상품 계약을 유지했던 소비자가 5년 만에 200여만 원에 달하는 미......
납입 '일시정지' 상조상품, 67개월 지나 직권해지 - 일반 금융상품과 규정 달라...약관 확인 필수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납입 '일시정지' 상조상품, 67개월 지나 직권해지 - 일반 금융상품과 규정 달라...약관 확인 필수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납입 '일시정지' 상조상품, 67개월 지나 직권해지 - 일반 금융상품과 규정 달라...약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