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 서울시 상대로 제기한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소송 승소 - 서울시, 미래상조119에 손해 배상해야할 판


미래상조119, 서울시 상대로 제기한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소송 승소 - 서울시, 미래상조119에 손해 배상해야할 판

출처 카페 > 보험나라하늘공원|곰바이 서울시청 [전국뉴스 김달환 기자] 미래상조119(주) 외 4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부당하게 취소당했던 상조업 등록취소 처분 소송에서 지난 29일 승소했다. 미래상조119 법무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22일 미래상조119 외 4개업체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벌어진 소송이었으나, 결국은 서울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래상조119 외 4개 업체에 대한 할부거래업 등록을 부당하게 취소했다가 서울시가 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22일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미래상조119(주) 외 4개 업체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를 불법으로 강행함에 따라 발단이 되었고, 등록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소장이 대형 로펌을 통해 지난 1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되면서 그동안 지루한 소송이 계속됐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미래상조119 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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