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원 냈는데 수의 두 벌 … 해약 환급 못하겠다는 상조업체


270만원 냈는데 수의 두 벌 … 해약 환급 못하겠다는 상조업체

출처 카페 > 보험나라하늘공원|곰바이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상조업체에 가입한 뒤 상조회비로 각각 135만원씩 총 270만원을 일시불로 냈다. 그러자 업체는 수의 두 벌을 먼저 보내줬다.

그런데 A씨는 개인 사정이 생겨 상조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업체에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할부거래법은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낸 선수금 횟수에 따라 불입한 금액의 최대 85%까지 되돌려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체는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수의를 구매한 것”이라며 환급을 거절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전체 253개 상조업체에 확인된 가입자만 389만 명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 올 1~3월 4642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피해 유형 중에는 부실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인수되면서 기존 계약이 새 업체로 넘어가지 않아 해약환급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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