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현황 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①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②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③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④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⑤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⑥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 방법 (홈택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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