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라는 판결, ‘기타 행사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라는 판결, ‘기타 행사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라는 판결, ‘기타 행사용역’ 정당한 2순위 낙찰자는 기대 수수료 상당액 배상판결 받음 서울산업진흥원이 2019년 발주한 ‘스타트업 서울 행사운영 용역’에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A사가 1순위로 낙찰되어 용역을 수행했다. 그러나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로 볼 수 있었다.

서울산업진흥원 스스로의 계약규칙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순위인 행사운영 전문대행사인 B사는 해당 입찰은 무효이고, 2순위인 자신이 용역을 수행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Agency Fee, 7500만원)을 손해로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벤트넷에서는 회원간 댓글 공방 등 다소 설왕설래가 있었다.

(관련기사 : https://www.eventnet.co.kr/page/s1/s4_view.php?seq=3986) 1심에서는 패소하였다. 1심 법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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