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Z평화의길, #통일걷기 용역, 이윤율 10% 이내, #조달청에 이의 신청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주최하는 “2021년 DMZ평화의길, 통일걷기 사업” 운영용역 사항 중 “이윤율(일반관리비 포함)은 10% 이내”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함“이라는 규정에 대해 통일부에 질의를 했다. 담당 주무관은 “일반적인 통일부 기준을 적용했고, 이 용역은 #행사대행이 아니라 영상, 교육 등이 있어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으며, 최종 검토는 조달청에서 한 것이라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이에 조달청 담당 주무관에게 “이윤율, 일반관리비 포함 10% 이내‘는 부당하며 특히 조달청에서 제정한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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