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에서는 다가오는 4월14일 만료 예정인 행사기획전문가 1급(2017년 4월 시행) 자격 관련하여 4월 초 신규자격검정 및 갱신교육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및 자격검정 진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행사기획전문가 운영규정 제50조에 따라 기존 취득자들의 유효기간을 6개월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존 1급 취득자는 기존 자격증서에 해당 자격유지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하게된다. 해당 내용은 1급 신청 당시 접수자 이메일 및 조합 홈페이지(www.keica.or.kr)에공지하였으며, 이직/이메일 변경 등으로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합 사무국(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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