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월 중도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급여 계산방법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월 중도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급여 계산방법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2MjVfMjMx/MDAxNzUwODE0MzA0MDc3.01lmvhdrYiTc8VZcgwx4IMf0qZfcbWhBy1QIOTY1pUog.5IxzKoDMxnYdFIfOWJUZqcE0RfQsaJjYymzA0KDRQa0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의 급여담당자가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인 "월 중도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급여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 중간에 입사를 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또한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월 중도 입사 또는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 중도 입사 또는 퇴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지만,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년 7월 11일 회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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