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연봉이 높으면 정규직 전환이 제외되나요?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연봉이 높으면 정규직 전환이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문의했던 내용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와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사의 임원(총괄임원, 비등기 임원)으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임원의 나이는 입사 당시 53세 정도였고, 매년 1년 단위로 임원 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임원의 업무는 회장(대주주),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의 제조, 영업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임원의 퇴직 연도 연봉(근로소득)은 약 1억 2천만원 정도였습니다.

회사는 해당 임원과의 임원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직 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임원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근로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임원에 대해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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