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육아휴직 가산 기준은?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육아휴직 가산 기준은?

올해 2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예컨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빠 또는 엄마인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 아동의 아빠 또는 엄마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변경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2배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컨데 한부모인 엄마가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배 가산된 기간인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근 나온 법제처 행정해석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6개월)이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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