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근로자 판단기준 (쇼핑호스트)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근로자 판단기준 (쇼핑호스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2MTZfODIg/MDAxNzUwMDM1MzAyMzA0.URuSnhm3O3Mer315bSmRdAFxcAn7m6RxhfPPBHNERcYg.BtThGoCpJ2toj-Ir4F-SvZ4NUyyRpO2n-PS-da3S1Ao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무사로 상담을 하다보면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노동분쟁 사건이 있는데요. 상담 내용이 법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컨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10년을 근무해 왔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분쟁에서, 명확히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결국 분쟁당사자들은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하는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는, 바로 법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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