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제도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제도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2MTJfMjE1/MDAxNzQ5Njg4NTkyNzA4.F_LE2kr3QN387IidYDk12sLqVO24Cc-XMupO_FyOni0g.BWEnsqEg990dYBUcE_AxAZyG1-AkXyKITNKekNS2D0E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받게 되는 월급은 다 받는 게 아니라, 소득세도 빠지고 4대보험료도 빠진 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빠지는 금액 중 4대보험료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험료로 공제되는 금액은 월급여의 9%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년부터 매년 0.5%씩(회사 0.25% + 직원 0.25%) 증가되어 2033년에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9%에서 13%(회사 6.5% + 직원 6.5%)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2033년 13% 국민연금료 인상 결정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 blog.naver.com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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