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확대 시행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확대 시행](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DlfMTYy/MDAxNzQ0MTU3MzQyNzk4.ZUW4LDq_toTYaRp5wZABU5R8lSpy-snYw7Kgm2Obzb8g.UK0sd6XAeCl8uWNVbF0FEWTtdoLpgNS_F5YLbmZdntI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으로 사업주가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죄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히 임금체불이 빈발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8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8일(화) 정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나 건설경기의 경우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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