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기준 및 방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기준 및 방법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에 따라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위원을 3인 이상 선출하여 정기 회의 등을 개최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 대신 연임을 하게 될 경우 그 기준 및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소식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연임과 관련하여, 그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자료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질의회시 모음집)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전문가(공인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근로자참여법> 법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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