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보상휴가제도 운영 방법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보상휴가제도 운영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제57조) 상 보상휴가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노무 이슈들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 제도 ] 보상휴가제 도입할 경우, 노사 간 서면 합의 ‘필수’ - 일요서울i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대체’제도와 ‘보상휴가’ 제도를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에 근무하는 대신 원래 근무일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1:1...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2025.3.30.) 일부 사업장의 대표님이나 인사담당자와 상담하는 경우, 휴일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를 혼동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먼저, "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무하는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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