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근로자의 겸직(겸업) 제한 문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근로자의 겸직(겸업) 제한 문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JfNzQg/MDAxNzIyNTU4MjQ1Njgx.Tbehn_K-stwBd45eJsTCK8SaBCo-9G8WNo4w6a9EGeEg.Afmz0IkcQpO_aZkph5FXLYlEx-yJld_0PSwqrQ8ZTm0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편의점이나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퇴근 시각 이후 다른 일을 하는 경우 등 최근에는 투잡 이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회사의 승인 없이 겸업 또는 겸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고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잡, 쓰리잡 등 근로자가 겸직 또는 겸업을 회사가 금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이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별도로 하는 경우 과연 제재(징계 포함)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권리,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개인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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