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반도체 산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반도체 산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TVfMTQx/MDAxNzQ0Njc4ODc5MTcw.KPXhhRfSkjkrHUGYFQ0wpAoZbD3FZIh88Zw_AbG-OEEg.jqGi1aol6DktlPDYyHubEJhYRGkBTlOLbfrJa9sM_9c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제 시대가 열렸고,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중에는 1주 4.5일제를 공약으로 세우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특정한 산업분야나 직종에 대해서 1주 52시간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중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병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2025.3.14.)"
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라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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