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 우선사용이 적법할까?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 우선사용이 적법할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jBfMzcg/MDAxNzQwMDE0Mjc4NTk0.1dtwNLf-RQhLEcT2RoZPUblJ5vvvpdMftnn6zodjoD0g.DcqqukRwoCG74IQA3DJp4wSXZqooLikmshIN7gkXnMcg.JPEG/%B1%E8%C6%F7%BD%C3%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실제 상담사례로 근로자가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병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그 중에서 일부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기존 급여의 몇 % 이상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0000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병가 규정을 두고 있음.
병가 규정에는 직원 개인의 사정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가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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