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여러 건설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되는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여러 건설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되는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DJfODEg/MDAxNzQzNTU5NzI4NzIx.QxKU3393zE1_vZJol3Ftl1QfMUiP12DsDS95Ezg-0Uwg.Wvy3skddhaTcxQScUTKkO-YkzEqn_6FeE9Ro3o6we-8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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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대부분 공사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종료되면 해당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면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가끔 건설현장에서는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 중에 업무능력이 좋은 직원들을 별도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 없이 또는 공사 기간 중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소위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의 현장이 아닌 여러 개의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기간제법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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