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김포 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노동위원회]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김포 노무사, 김포시 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xMjZfMjU5/MDAxNjc0NzI3NjIzMjIx.Bzh1ATpUI0O0C1CcZpH2EoukrlWFMJ9q2aN9oUUwkjIg.t3UQmzA9Azc-B39ifuXaw19HSS5Creofx4ZWKkWk4RQg.JPEG.enomoosa/%B1%E8%C6%F7%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해당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사자 및 주장 요지> 근로자(직원)는 2021년 3월 1일,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년 3월 25일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미용실 원장과 형식적인 "프리랜서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미용실에 채용되어 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매월 근로의 대가를 받는 등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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