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신설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신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jJfNzMg/MDAxNzM3NTI0MTg0MjA5.MW-f4XfzWi7qW8ea7n51oTL5ODBGUOl2Kb9tlOdgNj0g.t0CkpMUh6Vt5VW7iGZIlMfaKK64QW_Tp7prvv-_FZGA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2024년 10월 22일, '폭염 및 한파'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협 요인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2025년 6월 1일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5.1.23. ~ 2025.3.4.)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3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와 119 신고 등 온열질환 발생시 조치사항을 규정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작년 10월 22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25.6.1.
시행 예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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