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기간제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은?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기간제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zFfMTg1/MDAxNzM1NjA1NDAxODEx.q8BNxn4VZ9O8MVQeeSA0xclr9ABZ-L1wky3zuQrQvhog.NntfMnn5xvg130Q79t2zjj8PlJ7_9I4CtSgPAHFBMGE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소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소위 '갱신 기대권')을 가질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작성했던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일요서울i 연말이 되면 많은 사업장에서 연봉계약이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정해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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