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육아지원3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육아지원3법 하위법령 입법예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BfMTIz/MDAxNzMyMDgxNzAyNzA2.s8iNtD9Uj6Hu7yikn10yKZI6c0eCdh6IP_JAbtvJlhAg.DLelitVFrNSkpZ5qHFS3McX-gHp7WaH3hCZ6SkRfXC8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수요일(11월 20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1.20.~12.30.)"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으로, 얼마 전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드렸던 육아지원3법과 관련한 하위 법령(시행령)의 입법예고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3법인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나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보시지 못한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육아지원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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