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기준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기준은?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급여규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근로조건을 적용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정한 규칙 등을 말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육아지원3법(2025.2.23.

시행)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일 경우에는 그 절차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 것인지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



원문링크 :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