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상여금 지급시 휴직자를 제외할 수 있는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상여금 지급시 휴직자를 제외할 수 있는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단체협약 상에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지급기준일 현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휴직자라고 하여서 성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대법원이 단체협약 상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는 휴직자인 근로자도 포함된다는 판결을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 판결(대법원 2024다259443, 2024.10.08. 선고)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단체협약도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상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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