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대리운전기사는 노조법 상 근로자?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대리운전기사는 노조법 상 근로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jlfMTg1/MDAxNzMwMTYwNzI3MDA0.M4tAiZEAcyAp7y80E_GoVXoJBGKeZVPM5KnLj_oHMWog.PQFM-xERv2U0iXDtZsztYC5SAoJSleaEHEnnemG1-g0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대법원(2020다267491 사건)에서는, 지난 9월 27일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리운전 회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 상 근로자 인정 사례"에 관한 소식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판결] 대리기사는 노조법 상 근로자 해당 하는가 - 일요서울i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에 대해 확장되고는 있지만,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개별적 근로관계... www.ilyoseoul.co.kr * 출처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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