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대리기사는 노조법 상 근로자이다.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대리기사는 노조법 상 근로자이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jFfOCAg/MDAxNzI5NDc1MzYxMzM0.gkV8wezJ0GIYNHAPU8geEBXsDSEHk5dU_59MPm_b1Q0g.0J2AXOil_DT_z1g9Z9bBOnfnymdnC1TmYfxvrX3Jqfg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최근 대법원(2020다267491, 2024.9.27. 선고)은, "대리운전 업체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노동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근로형태도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나 노사관계로 설명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접근방식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관계가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번 주에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 상 근로자 인정'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일ㆍ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기반 마련...
핵심은 - 일요서울i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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