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대기발령 기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대기발령 기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jVfMjcz/MDAxNzI3MjI0OTIwODE5.8uNo5mTlm2JFc2qgIyVfEbyDtxnC0MNPekfRneK2TE0g.R8dec9xKlAJkz8VLbFrf_4lmSOO90vmQ_wWXNHcixJg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최근, 대법원(2024다250873 사건)은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에 대하여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근무장소 또는 업무 내용의 변경 포함), 대기발령 등에 대하여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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