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9월 한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1인으로 혼자 일하거나 중소기업 사업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잘 몰라서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7월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 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
#고양시노무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일산노무사
#자영업자고용보험
#자영업자산재보험
#장항동노무사
#정발산동노무사
#주엽동노무사
#사업주산재보험
#사업주고용보험
#고유번호증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김포시노무사
#노무사상담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마두동노무사
#무급가족종사자산재보험
#백석동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원문링크 :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