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유튜브 매니저도 근로자인가요?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유튜브 매니저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긴 연휴 이후 근무는 정말 힘들기는 하지만, 오늘과 내일만 근무하면 다시 주말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유튜브 매니저와 기획자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라고 하여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인데요.

유튜버에게 고용되어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최근 유튜브가 많은 수익성을 내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유튜브가 생성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매니저와 기획자 등은 소위 '프리랜서'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번 사례로 인해 앞으로도 많은 사례들이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000유튜버(구독자 140만명)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되었던 ***이 해당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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