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건설근로자법 개정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건설근로자법 개정 안내

정부는 지난 2024년 8월 2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2)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함) 시행규칙의 내용 중 일부가 개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수요일인 8월 28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안착과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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