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외국인 &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외국인 &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TlfODcg/MDAxNzI0MDI2MTQxNjgz.dix4AFyNQKuAtYsHz4qS6W3Zb3jSDIzqnqsUsoUmpLAg.nUNiy-QILkcBDXqMXvHV0u8RSLAk7anyu_6b_a4RkFI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지난 6월 24일에 발생했던,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자 화재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이 다수 발생하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3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제가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이고, 이러한 소식은 올해도 역시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를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자세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확인해보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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